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함에 있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081,2001.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2-11081, 2001.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소각에 의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유상감자함에 있어 법인주주(1인주주가 100% 소유)로부터 일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 시가(주당 @30,000원)와 액면가액(주당 @10,000원)의 차액이 당해 법인주주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12.31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081, 2001.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