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4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①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② 당사의 주주는 모두 법인주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고자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함 (1주당 액면가액 ₩5,000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 (질의)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회사에 반납할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치(₩10,000)와의 차액(₩5,000)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