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1, (2000.0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 [ 회 신 ] |
| 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계산 등에 대하여
○ 분할법인의 현황 및 분할시 회계처리
-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분의 대차대조표
(차변) 유동자산 10,000 (대변) 부채 30,000
고정자산 10,000
- 분할조건
o 고정자산(전부 토지ㆍ건물 임)은 공정가액 25,000원으로 평가하여 분할합병 함
o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자금액(액면가액) 5,000원
o 분할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금액(액면가액) 3,000원
o
법인세법 제46조
의 분할요건을 모두 충족함
- 분할법인(갑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부 채 30,000 (대변) 유동자산 10,000
자본금 5,000 고정자산 10,000
감자차익 15,000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유동자산 10,000 (대변) 부 채 30,000
고정자산 25,000 자본금 3,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
○ 질의 1) 분할소득금액은 ?
<갑설> 분할대가 3,000원 전액이 분할소득금액이다.
<을설> 분할소득금액은 없다.
○ 질의 2) 분할합병의 상대방업인의 분할차익에 대한 익금 및 손금조정금액 ?
<갑설> 익금가산할 분할평가차익은 2,000원이고 손금가산할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2,000원이다.
<을설> 익금가산할 분할평가차익은 15,000원이고 손금가산할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15,000원이다.
○ 질의 3) 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을법인의 주식취득가액?
<갑설>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다.
<을설>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분할차익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③ 법 제17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3.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92, (1999.05.28)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99, (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