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1
기계장치의 부속품 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장치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아연을 제련ㆍ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ㆍ공구 등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하여 이를 하나의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정차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연을 생산하는 제련업체로서 기계장치의 하나인 전해설비(전해조, 양극판, 음극판, Busbar, 정류기로 구성)에 대하여 * 전해조 : 용기, 정류기 :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전환하여 Busbar로 연결, Busbar : 구리막대기로 전류를 양극판과 음극판에 전달 양극판ㆍ음극판 : 납 또는 알미늄판으로 전류 흐르는 기능 ⇒ 이러한 각각의 기능에 따라 순수한 아연만을 음극판에 전착, 고체아연 생산 - 그 각각의 구성요소(부속품)들을 대량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부속품중 일부(양극판. 납으로 구성)가 화학반응으로 인한 마모성 부속품으로서 주기적(30개월마다)으로 이를 녹여 일부 소모된 납을 보충, 다시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재사용할 경우 당해 보충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자본적지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5.24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