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1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회신]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공구 등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갑 법인은 아연을 생산하는 제련업체로서 기계장치의 대부분이 장치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기계장치의 하나인 전해설비는 전해조, 양극판, 음극판, Busbar,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음 2. 이들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 전해조는 아연신액(액체아연)을 담고 있는 용기이고, 정류기는 전해조 곁에 연결되어 교류전류(Ac)를 직류전류(Dc)로 바꿔서 일정한 전류를 Busbar로 연결시켜 주고, Busbar는 구리막대기로서 정류기로부터 보내오는 양극(+) 전류는 양극판에 음극(-) 전류는 음극판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양극판은 대부분 납으로 구성된 판으로 양극전류를 흐르게 하고, 음극판은 전부 알미늄으로 구성된 판으로 음극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능을 함 3. 이러한 기능들이 합쳐진 하나의 전해설비는 전기분해를 일으켜 아연신액중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한 아연만을 양극판에서 음극판으로 흐르는 전류를 따라 음극판에 전착시켜 고체아연(아연 Cathode)을 생산하는 기능을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전해설비를 갑 법인에서는 구성요소별로 각각 취득원가를 구분하여 기장하였을 경우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아야 하는지 독립된 각각의 기계장치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