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조건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부대비용과 관련하여 수출보험료 회계처리 과정상 다음의 애로사항을 질의함
- 수출선적시 C.O.D BASE 건 중 계약조건이 CIF 조건인 경우 보험계약을 구매자가 계약하면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 상기 발생한 보험료를 회계상 수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19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19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19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19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9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