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1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구법인세법(98.12.28. 법률 55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97. 1. 1.~’98.12.31 해당분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98.12.28. 개정법률(제5581호) 부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의 적용시점인 ’99. 7. 1.이후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30. 신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6.12.31.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부 칙 (1996.12.30. 법률 제5192호) 제9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 7 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 46073-149(1998.10.02) 【제목】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와 위탁상장수수료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함 【회신】 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농산물공판장 등에서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농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7(2000.01.10) 【제목】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음(1998. 12. 31 이전) 【회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1998. 12. 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ㆍ수협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때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9광1661(2000.01.31) 【제목】‘단위농협’ 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에 대해 그 합계표에 기재누락 했어도 가산세 적용 배제됨 【요지】(중략)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 위임하였고 그 제129조를 보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관련규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농ㆍ수산물 위ㆍ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농ㆍ수산물 위ㆍ수탁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