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3237, 1996.11.21 및 법인46012-172, 1994.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37, 1996.11.2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의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도시가스요금에 사용되는 원료비가 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도입되는 원료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3개월 단위)으로 또는 매년 초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여 원료비를 보전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도시가스요금은 계약서상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우리공사와 도시가스사와는 계약서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을 공급가격으로 한다고 약정함
- 이러한 요금체계하에서 우리공사는 당해연도의 원료비 차손(차익)을 정산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여 연도말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에 인상(인하)된 요금으로 도시가스사와 거래함으로 당해연도 발생된 원료비 차손(차익)이 익년도 이후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나 당해연도 12월말 현재 원료비 차손(차익)금액의 추정이 가능하여 이를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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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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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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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237, 1996.11.2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