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주식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자산과 현금을 함께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 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039, (1999.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별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양도차익(현물출자한 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에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라 함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911, (2000.09.1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