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7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59.5월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2000.3.6. ○○공장을 21,552백만원(토지 20,802백만원, 건물 750백만원)에 매각하여 - 매각자금 중 17,634백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였고 나머지 자금 중 3,918백만원(전액)은 지방공장(○○도 ○○시 ○○동 ○○번지)으로 이전하려고 함 - 이 경우 갑과 을이 모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 중 3월 이내 17,634백만원을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전액 감면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추가 감면(법 제134조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부동산 매각자금 잔액 3,918백만원 전액을 지방이전 자금으로 사용시 50% 감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2. (생략) ②~④ (생략)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⑥ (생략) ⑦ 내국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