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금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당해 양도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59.5월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2000.3.6. ○○공장을 21,552백만원(토지 20,802백만원, 건물 750백만원)에 매각하여
- 매각자금 중 17,634백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을 하였고 나머지 자금 중 3,918백만원(전액)은 지방공장(○○도 ○○시 ○○동 ○○번지)으로 이전하려고 함
- 이 경우 갑과 을이 모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 중 3월 이내 17,634백만원을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전액 감면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추가 감면(법 제134조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부동산 매각자금 잔액 3,918백만원 전액을 지방이전 자금으로 사용시 50% 감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2. (생략)
②~④ (생략)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⑥ (생략)
⑦ 내국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