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신탁계산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를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1.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3…17에 의하여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
2. …
② …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3…17 【위탁자 보수의 수익실현시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