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비즈니스 컨설팅, 웹사이트 개발구축 등 고객회사의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또는 구축해주는 용역 제공 (3~6월 또는 1년이상)을 하는 사업인 바, 초기에 원재료의 대부분이 투입됨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초기에 많은 수익이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 이에 따른 적절한 세무처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 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1…17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63, (1996.07.29)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972, (1996.03.2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01, (1997.12.10)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