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A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B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72, (2001.02.27)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국공채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인 것임.
○ 소득46011-21438, (2000.12.2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함.
○ 소득46011-2457, (1999.06.30)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
○ 재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