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중간예납신고시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1사업연도로 하여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간예납기간(1월~6월)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전체사업연도(1월~12월)에 대한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4-2-5…30(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제2호 󰡐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는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을설〉 중간예납기간(1월~6월)에 대한 이익처분을 별도로 하여 동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현행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준비금 적립을 전체로 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이익처분은 별도로 하여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