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의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 규정의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붙임 내용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86, 1999.0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 1의 경우 자기자본 계산시 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 「장부가액 등의 계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 제1항의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자기자본 등의 계산」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6, 1999.1.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 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185, 1999.8.13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