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지 않고 해지하여 그 해약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체퇴직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약한 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해약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12월 10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단체퇴직급여예치금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으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29. 보험법 개정과 관련, 그 예치금을 해지하여 퇴직보험예치금으로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 결산 반영하는 경우 -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1996년 귀속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 지 - 자산처리만 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51, (2000.03.09)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