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99.1.1.현재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제2항 중 「′8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방법은
(갑설) ′89.1.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89.1.1. 현재의 금액임
(을설) 개정법 시행일(′99.1.1.)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89.1.1. 현재의 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