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 입찰에 의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 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공개 입찰 한 경우 그에 의해 낙찰된 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채권 에 대하여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와 직접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낙찰자가 지출한 투자관련비용 과 입찰잔금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 하는 때 취득가액 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 (2000. 1. 2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3. “유동화자산” 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을 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7조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2000. 7. 26 제정) 나.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 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 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장기금융상품, 이연법인세차, 창업비 등으로 한다. (7-1) “채권”이라 함은 매출채권 및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에는 대출금, 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16조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 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보유자 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2000. 7. 26 제정) (16-1) 자산의 취득원가란 자산보유자의 대출금의 경우 당초 대출금액을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회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 간에 합의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