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가 2000년 9월에 비상장기업의 주식 공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매입한 주식을 자회사로부터 매입할 경우
자회사의 취득가액
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 제3호의 고가매입 저가양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자회사 ‘갑’의 낙찰가액 : 32,000/주
자회사 ‘을’의 낙찰가액 : 30,000/주
평균낙찰가액 : 32,800/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 상속ㆍ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0서287(2000.10.19)
【제목】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신빙성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은 정당하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 으로 함은 부당함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리스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25,63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리스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백만주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리스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인 1,628,150천원(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