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질의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질의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출연금에 대한 사실관계, 기술료 지급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 (주)○○의 현물부담분의 의미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질의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응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른
| [ 회 신 ] |
| 소득세 과다부담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광인터넷 액세스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로 ○○진흥원과 협약하고 정부 보조금 및 동 진흥원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개발하여,
◇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제3자로하여금 사용하게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고,
◇ 진흥원의 출연금 지분상당부분의 지적재산권을 진흥원이 소유하기로 한 경우
동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1998. 12. 31 개정)
다. 연구개발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8,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70,2000.11.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기존의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