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감면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과 관련하여 1. 적용기간 및 감면비율 2. 기존 부채비율의 유지 여부 3.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운전자금 신규 차입시 감면 적용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 ② …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 ⑥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2000. 1. 10 개정) ⑦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6조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000. 12. 29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1998. 12. 31 개정) ⑧ … ⑨ … ⑩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052(2000.10.05) 【제목】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내용,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및 상환기간과 토지등 양도일의 의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부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587(2000.07.18) 【제목】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상 토지 등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은 그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