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사례와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95. 1999.3.31, 법인46012-118. 200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9.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것을 세무조사시 손익귀속시기(다음사업연도분)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95, 1999.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18, 2001.1.12
【질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무재산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 미비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재산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손 요건에 해당된 경우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추인(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
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