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매각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1594, 2000.07.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일 현재의 시가인 1주당 194,000원 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인 1주당 128,300원으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갑 설》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한 1주당 7,500원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을 설》 비지정기부금을 판단하기 위한 시점은 계약일(합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 매각한 것이므로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2047, (1999.06.01.) 법인이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1594, (2000. 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 제1부 92누 18320, (1993.5.25.)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