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 출장여비 중 10만원이상 왕복항공권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출한 종업원 출장여비 중 10만원이상 왕복항공권(편도는 10만원 미만)이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