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무술도장(체육관)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신청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규정에 해당되는 지는 붙임 내용의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5057, 1999.12.27 또는 부가46015-2028, 1997.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 [ 회 신 ] | | 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 지. 또한 무술체육관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면세 교육용역」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3, 2001.1.1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