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일까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 「취득가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518, 1990.2.23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기준시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75.1.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