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6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필리핀에 자본금 US$ 10,000로 당사의 소유지분이 70%인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US$ 600,000을 차입하여 1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지법인의 폐업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담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해당하는 것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식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80, (1998.03.09.)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844, (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