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계약해제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유권환원시 당초의 경정을 재경정하여 그 차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계약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매매계액이 해지되는 경우에
ㆍ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시기는 (판결선고일ㆍ판결문송달일ㆍ항소기간 만료일중 언제)
ㆍ 부동산 양도 매매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의 처리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가능여부
ㆍ 당해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사유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바 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재평가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내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97, 2000.7.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69, 1999.12.31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