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3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외에 다른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운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해운중개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8항 「물류산업의 범위」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