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법인이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이며, 다만 지급받는 사용인의 퇴직소득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인이 고용한 의사에게 91년 4월부터 96년까지 3월까지 5년간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 하였고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퇴직하였음 의료법인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 ① (500만원×5년) + (200만원×5년) = 3,500만원 ② 200만원 × 10년 = 2,000만원 ① 과 ②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이하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