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8월 법인설립하여 ○○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이번에 ○○시 ○○구 ○○동 ○○번지, ○○번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장증설 및 사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를 하려고 함 - 당사가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