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같은령 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정관에서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의 적용 범위가 등기된 임원으로 한정된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의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는 임원이므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등기임원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도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ㆍ ㆍ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이하 “임원”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557(1988.09.09)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개정후 제43조 제6항)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