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중 동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
당초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시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을설)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 후에
법원의 승인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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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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