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3,4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3.1.부로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2001.2.28. 까지 근무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1)
연봉제실시로 인한 2001.2.28.까지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되는지?
질의2)
퇴직금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봉계약 만료된 매1년마다 선급퇴직금을 퇴직금으로 확정시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하는데, 이 경우 업무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질의3)
연봉제실시 후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퇴직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 이 경우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질의4)
질의3의 경우 신규로 입사하여 연봉제 계약후 1년 이내 퇴사직원의 선급퇴직금 과세방법과 1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 상태에서 퇴사한 직원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864, (1998.11.30)
1.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법인46012-129, (1996.01.16)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570, (1998.11.21)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21374, (2000.11.27)
1.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하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함.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이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연봉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