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1075, ′99.3.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75, 199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세액감면」 * 1998.12.28 개정전의 것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4.10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75, 199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