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1075, ′99.3.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75, 199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세액감면」
* 1998.12.28 개정전의 것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4.10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75, 199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