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유상)과 기술이전(무상)을 제공받음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을이 BK로부터 제품 공급을 의뢰 받아 생산된 제품을 BK에게 100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그 제품을 다시 110원에 구매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120원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 질의2) BK가 을에게 무상으로 기술( 국외 모회사의 기술 )을 제공하고 을이 생산한 제품을 을로부터 제조원가로 구매하는 때 세무상 문제점 질의 3) 을이 반복매매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나. 유사사례 ○ 심사법인99-207, (1999.08.13)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심사법인98-301, (1998.11.2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용역료 지급액 등으로서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된 금액을 손금부인 법인세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