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폐기사실 입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IMF 이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준비중인 당사는 불용재고자산을 소각처분하려고 함 2. 하나는 외부에서 폐기물 소각업체를 선정하여 소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세무서직원 및 당사직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방법임 3.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