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시 불가피한 사유로 실권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1. 피투자회사(비상장, 비등록법인) 증자내역
가. 증자일 : 2000.12.28.
나. 증자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 0/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다. 증자시 발행자액 : 5,000/주
라. 유상증자비율 : 25%
2. 불가피한 실권 사유
투자회사(질의회사)의 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지주회사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은 자회사로 된 날로부터 2년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실권하였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9.2.5. 신설)
…
…
②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99.2.5. 신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ㆍ
ㆍ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