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있어서, 사업양수ㆍ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금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 (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때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561 (1996. 12. 2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1151, 1993.04.29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