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시 자기주식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과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동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1항(이하 “자사주취득”이라 한다)에 근거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같은법 제189조의 2 제2항(이하 “자사주펀드 A”라 한다)에 근거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자기주식 처분원가는 ? 갑설) 자사주취득과 자사주펀드 A를 총평균하여 산정한다. 을설) 자사주펀드는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취득이므로 계약기간 만기시 실적배당되는 신탁금융상품으로 보아 처분원가는 자사주취득과 별개(당초 취득가액)로 산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2. 총평균법 (1998.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1998.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 은 “총평균법” 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2000. 1. 21 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000. 1. 21 개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2000. 1. 21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ㆍ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9. 2. 1 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등】 ② 법 제189조의 2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999. 5. 27 개정)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1998. 2. 24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999. 5. 27 개정) 3. 기타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준비금 (1998. 2. 24 신설) ③ 법 제189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 등” 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음 각호의 계약을 말한다. (1999. 5. 27 개정)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1999. 5. 27 개정)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계약 (1999. 5. 27 개정) ④ 법 제189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라 함은 신탁계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2000. 3. 4 개정)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8-59】 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2. 용어정의 바. “자사주펀드”라 함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위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말한다. 4.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회사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자사주펀드에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본다. 나. 자사주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신탁재산을 근거로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4-1)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체결한 금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신탁재산에 포함된 수익자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6.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의 회계처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신탁의 구성자산(주식, 국ㆍ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가. 계정분류 (1)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상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겸영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2)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신탁상품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상품 중 수익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탁기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탁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 나. 평가 (1)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은 “3.나.” 에 따라 처리한다. (2)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신탁회사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상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탁운용결과(기준복합수익률)에 따라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이 단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장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다. 이익분배금의 처리 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3.다.” 에 따라 처리한다. (6-1)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위탁자(회사)가 신탁금을 운용지시한다라 함은 운영대상을 특정회사의 사채, 주식 등으로 지시하는 경우뿐만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출금, 콜론, 국채, 회사채, 주식, 표지어음,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지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2) 기준복합수익률에 따라 신탁운용수익이 결정되는 신탁상품(1998. 11. 14.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을 말한다)은 기준복합수익률로 평가한다. (6-3)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공시하는 신탁상품(1998. 11. 15일 이후에 설정된 신탁상품을 말한다)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다. (6-4) 채권적 성질이 있는 신탁상품(개발신탁을 포함한다)은 기업회계기준의 채권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 22631-183, (1992.12.7) 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사주펀드 가입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 46012-3137, (1996.11.11.)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