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획예산처 제0000-0호로 허가받은 (사단법인)○○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정관의 목적사업 :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정기학술발표회 등 학술지 발간 등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중 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