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이전에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당기에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익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치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상각채권 중 당기회수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중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① 대손충당금의 설정 1. 대손충당금 잔액이 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 ××× 2. 대손충당금 잔액이 추산액보다 큰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 ②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의 회수 차변) 매출채권 ××× 대변) 대손충당금 ××× 차변) 현 금 ××× 대변) 외상매출금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48, (2000.2.25.)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임. ○ 법인 46012-2103, (2000.10.1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