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8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단체 포함)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공제회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 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