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6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의 원화환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국외지점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 | [ 회 신 ] | |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로부터 ○○발전소전기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해외지사(별도법인 아님)를 2000.12.5.설치하여(자본금 10,000MOP) 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사기간:2000.11.3~2003.3.31) 공사대금은 당사 현지지사에서 공사기성에 따라 현지화폐(MOP)로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본사로 송금함 -해외지사는 현지 법에 따라 현지 노임에 대한 세금과 공사수입에 대한 각종 세금등을 납부하고 있음 - 상기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본사에서 기성금 수령시마다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와 수입으로 계상한다면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공사와 관련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고 있는 현지인 및 파견직원의 노임은 국내에서 갑근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 1), 2)와 전혀 다른 현지 지사의 수입금액 및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지사 재무제표를 작성 후 본사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면 지사의 수입금액신고는 별도의 신고없이 본사 결산시에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세무신고는 종결되는지와 지사의 자본금은 본사 재무제표 작성시 어느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7. 4. 1 번호개정)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가. 대차대조표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19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 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발생일 ㄷ. “가의 ㄴ 계정” 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단서삭제)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5.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5. 1. 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며 그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85. 1. 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5. 1. 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985. 1. 1 개정)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985.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546, 1999.04.2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