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13구좌의 골프회원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 나. 생 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030, 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 94-180, 1994.07.01 회원중, 기재사항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 소유임이 확실하고, 법인이 회원이므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앞으로 회원증이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회원증을 소지하여 접대할 고객과 함께 골프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처분청이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들 두사람 이외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회원권 1구좌 보유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처분청의 결정시에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앞서 살펴본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이 건 골프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