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국외에서 제공받아(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영수증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대금의 지출사유와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로서 별도의 기재는 생략함(수입금액 계산 대상 및 지출증빙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12.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 「국외제공받은 용역 등」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08,1994.5.7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525, 1999.2.8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수출관련업무만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