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장만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판공비(기밀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해당여부 및 구체적인 질의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16조 및 제7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감사직분에 당하고 있는 바, 오직 조합장만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속칭 묻지마 판공비(기밀비)에 대하여 질의함 1. 기 간 : 2000.1.1.~2001.2.28. (14개월간) 2. 금 액 : 7,000,000원 (月 500,000원×14개월) 3. 예산내역 가. 판공비 : 500,000원 (조합장 개인영수증 처리) 나. 업무추진비 : 1,000,000원 (조합법인카드 및 일반영수증 혼용) 다. 접대비 : 300,000원 (조합법인카드 및 일반영수증 혼용) 4. 내 용 : 판공비 500,000원은 조합장 직권으로 개인영수증으로 사비충당금(법인카드 사용실적 없음)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와 접대비에서 사용하고 있음 5. 참 고 : 조합 정관 제31조에는 “조합의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정부의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준한다”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급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2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중 법인이 선택한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 지출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변경한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비율이 낮은 납세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비율 (1998. 12. 31 개정) 가. 납세지를 특별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80 (1998. 12. 31 개정) 나. 납세지를 광역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70 (1998. 12. 31 개정) 다. 납세지를 시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60 (1998. 12. 31 개정) 라. 납세지를 군지역에 둔 법인은 100분의 50 (19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그 접대를 한 다음 각목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은 접대비 지출액을 당해 법인의 접대비 지출총액에서 그 지역의 접대비 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1998. 12. 31 개정)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1998. 12. 31 개정) 다. 시지역은 100분의 60 (1998. 12. 31 개정) 라. 군지역은 100분의 50 (1998. 12. 31 개정) 마. 외국 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납세지 지역의 비율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ㆍ동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2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제4항 제1호의 율에서 당해 법인의 비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 지출액에 제4항 제2호 각목의 율에서 당해 법인의 해당 지역별 비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5. 24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 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1. 3. 28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