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이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주업을 기준으로하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범위기준과 비교하는 지 여부
- 조특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기준에 해당되면 어느 하나라도 해당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12.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12.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