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회사 설립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설립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법인설립등기일전에 사업개시로 인하여 생긴 손익을 사실상 설립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각각 붙임 내용의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은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주금납입후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는 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전 당해 법인(모회사)이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 「창업비」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290조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제4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창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창업비를 상각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항 [법인설립전 손익의 처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12.31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09, 1996.4.9 【질의】 사안 ①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준비인원을 발족하여 인허가업무 및 업무를 습득하여 자회사 설립후 자회사로 근무지 이동예정 ② 등록세 및 수수료 약 7억 5천 ③ 제 비용(준비인원 (10명) 급여 및 제비용 약5천) 질의 ① 사안 ②,③을 정관에 기재시 ②금액 및 ③ 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② 사안 ②만을 정관에 기재시 ②금액 및 ③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③ 사안 ②,③ 을 정관에 미기재시 ②금액 및 ③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회신】″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