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 설계, 핵심 칲 등은 자체 공장에서, 일부 기구물, 기판 등은 외주 입고하여 최종 생산은 당해 공장에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기본통칙 41-39…1에 의한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 “사업개시한 경우”란 다음 날중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인지?
-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본사에서 연구/영업활동을 하고, 공장에서는 생산활동을 하는 바 공장소득이 법인 전체소득을 초과하는 바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을 법인 전체소득으로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9, 200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일이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